요즘 줌 수업 하면서 

안드로이드 폰이나 태블릿 설치 화면을 공유해야 할 때가 종종 있다. 주로 사용법 설명해줄 때.

10대 혹은 그 이하 어린이 여러분들은 컴퓨터 보다 핸드폰을 이용해서 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의 화면공유가 필수! 

핸드폰을 노트북 캠에 들이대는 1차원적인 행동에서 벗어나보자.

 

( * 아이폰은 넘어갑니다. 줌에서 iOS는 따로 지원을 잘해줘영... )

 

윈도 시작버튼 (창문) 누르고 설정 (톱니바퀴) 눌러주세요.

 

설정에서 '시스템' 눌러줍니다.

 

PC에 화면표시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 PC에 표시하기 위해 연결앱 시작' 이 나오시는 분이 있고, 안나오는 분도 있을거에요.

'연결'앱이 안보이는 분들은 선택적 기능을 설치해주셔야 되는데요.

선택적 기능 아래쪽으로 쭉 스크롤 내려보시면 '무선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눌러주세욧....

 

혹시나, 'PC에 화면 표시' 메뉴에서 길을 잃으신 분들은 
다시 설정창으로 가셔서 '앱 및 기능'을 검색하신 다음에 찾아서 들어올 수 있어요.

앱 및 기능에 보면 '선택적 기능' 있지요? 눌러눌러욧!

 

자, 이제 다 되었습니다! 연결 앱을 실행시켜 주시면 아래와 같이 파란 화면이 나오실거에요.
그 다음에 핸드폰(태블릿)에서 미러링 기능으로 연결할 디바이스의 이름을 찾아서 눌러주시면 되요.

미러링 할 줄 모르겠어요?! (이러면 골룸인데 ㅠㅠ)
'폰 화면 미러링'으로 검색하시면 자료가 아주 많아요. 
삼성폰은 Smart View 입니다. (표준을 거부한다!) 엘지폰은 '화면 공유' 입니다.
(메뉴의 이름은 안드로이드 버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장치 이름은 변경 가능해요. 

 

끝!

캐논 LBP6033 프린터를 구입하고, 대충 호환되는 드라이버를 설치해놨더니 전자민원 사이트에서 출력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자민원 출력이 불가한 프린터기 인지 다시 제품스펙을 검색해서 확인하고,

가능하네?! 근데 왜 안되지?ㅋㅋ


제어판>하드웨어 및 소리>장치 및 프린터 에 가보니까 정확하게 제품명으로 프린터기가 등록되어있지 않음을 확인. 처음 설치할 때 윈도우가 주는 선택 목록에서 맞는거 대충 찾아다가 등록해놨음. ㄷㄷㄷ 정확한 드라이버를 찾기 위해 캐논코리아 비지니스 솔루션 다운로드 센터로 가보자!




제품명을 잘 찾아서 넣고 검색!

나는 win7 64bit 니까 다음 파일을 선택!



그리고 제어판에 프린터로 가서 드라이버를 갱신해줘도 되고, 아니면 새로 프린터 추가해서 드라이버를 새로 설치해 줍니동~


다시 전자민원 사이트로 와서 출력을 눌러보니 잘 되네요. 출력 성공!

Bidi 알고리즘 자료가 너무 없길래 정리를 좀 해보았음.



2. Directional Formatting Codes 부터 3.4 Reodering Resolved Levels 까지만 있음.



이 정도까지만 분석해도 유니코드 양방향 출력 알고리즘 제어코드와 임베딩 레벨에 대한 이해는 됨.


The Unicode Bidirectional Algorithm(UBA)_130809.pdf



발번역이지만 불펌 및 재게시는 금지..




SEL 10-18 렌즈를 구매했었다. 그리고, 2주 후 눈물을 머금고 환불을 받았다. 이유는 10mm에서 주변부 광량저하로 인한 magenta cast 때문이고... 풍경에 쓰려고 산건데 풍경에서 원치않은 색을 만들어내는 렌즈는 원하지 않았기에 보내버렸다.

AS 기사 분은 별로 심도있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고. 그게 내부 방침인지 어떤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나한테 별로 설명할 필요성을 못느낀건지, 결함을 시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그랬는지. 그러나 저러나 어찌되었건 원인이 알고 싶은 공대녀는 nex의 구조에 대해 좀 더 파 보기로했다.


미러리스는 DSLR에 비해 바디의 두께가 혁신적으로 얇아졌다. SLR에서 'R'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빠졌기 때문인데 SLR의 구조는 알아서들 공부를... 'ㅅ')ㅋㅋ 미러를 없애서 휴대성이 좋은 카메라를 만들어낸 것이다. 두께를 줄인 대신에 생긴 문제는 짧아진 플렌지백 되시겠다.


플렌지백(flange back) : 렌즈 마운트 부분, 그러니까 렌즈와 바디의 접합면을 flange라고 부르고 flange와 결상점(상이 맺히는 위치. 디지털카메라는 센서, 필름카메라는 필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nex시리즈의 센서는 APS-C 이고 1620(혹은 1610)만 화소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nex-7은 같은 APS-C 크기이지만 2430만 화소를 가지고 있는 고화소 센서다. 여기까진 fact이고 지금부터는 내 가설이다. 


넥7은 다른 넥스들과 다르게 같은 크기에 고화소로 픽셀 맵핑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나의 픽셀이 차지하는 영역이 작을 것이다. 그리고 광각렌즈라면 센서의 주변부로 들어가는 빛의 입사각이 더 작을 것이고. 그리고 r/g/b 로 분리되어 기록되는 디지털 정보가 어쩌다가 색깔별로 광량이 달라졌을 것이다. (소프트웨어적인 버그일까 빛의 특성상 그럴 수 있는건가?) 상대적으로 픽셀 크기가 작은 넥7에서 그 현상이 더 극대화 되었겠지. 픽셀당 들어오는 빛의 양이 작을테니까.


결국, nex-7과 함께 광각렌즈를 쓰고 싶다면 magenta cast를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고. 소프트웨어적인 버그는 해당 케이스에 맞게 수정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소니가 펌웨어를 내어주는 속도라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바라는 건 무리. 문제를 인식했는지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약도 없고.


이번 일로, 아끼던 카메라에 큰 실망을 느끼고 체념도 했다. 일개 소비자가 되어서 뭐 할 일이 있겠는가. 필름카메라 들고 다니던 그 시절 처럼 내게 허락된 화각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걸 찍을 뿐이지. 뭐.ㅠㅠ

돌아가면서 쓰는 내 회사 컴퓨터 속 바탕화면.

 

1. 투자자 국가 제소권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는 가장 나쁜 조항.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다.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면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 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가능성은 없다.  
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소방안전법의 규제를 받아 제소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실제다.  

예)미국 폐기물 처리업체가 멕시코 땅에서 공해물질을 잘 못 처리한 것을 멕시코  국내법에 따라 규제 하였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제소 당하여 멕시코 정 부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었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한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 생길 모든 산업은 무조건 다 개방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개방할 분야를 꼭 집어 리스트를 작성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써왔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적용한다.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할  경우, 자동적 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4.역진금지(래칫조항)

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다.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할 수 없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잘못 을 바로잡을 방법을 국가가 갖지 못하게 된다.


5. 비위반 제소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못 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 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다. 광우병 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 해야 하고 입증 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에 진출에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 보다 한미FTA 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 FTA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 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미국 기업이 한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우리의 국내법으로 규제하거나 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다.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계 기업 및 자본이 한국의  알짜  공기업들을 인수 할 수 있다. 의료보험공단,  한국전력,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 로공사, KBS, 가스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우체국 등의 민영화 입찰에 미국 계 기업,자본이 참여해 인수 할 수 있다. 서민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 들이 미국계 기업, 자본에 넘어가서 우리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면 당장 공공요금의  폭등을 제어할 수 없다. 그들은 이윤만 뽑아가고 재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의 기간 산업이 황폐해 질 수밖에 없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된다.  그래서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 감기약 한알에 2~3만원 된다는 말, 낭설이  아닐 것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 할 수 있게된다. 미국계 자본 이 한국에서 대부업체를 설립 할 수 있고 금리는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12. 재협상불가 조항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할 수 없다


[출처] 팍스넷 심리와수급님의 글


아 이거 신기하군요. 타블렛 있음 더 좋겠어요.

http://www.onemotion.com/flash/sketch-paint/


요즘 개발중인 에디트에서 무슨 버그 하나 나오면 심장이 콩닥거릴 정도다.ㅋ
Fixedsys, arial 등등  대표적인 영문 폰트가 폰트 리스트 창에 나오지 않는 현상 제보됨.

원인 : 윈도7에서 새롭게 시도한 로케일? 기능이라 봐도 무방하려나; 한글이 없는 폰트는 아예 리스트에서 빠진다.
(물론 굳이 설정한다면 대체폰트로 화면에는 한글이 나오징)

해결방법 : 제어판 들어가자!!!

제어판\모양 및 개인 설정\글꼴\글꼴 설정



언어 설정에 따라 글꼴 숨기기 체크해제 하고 확인 ~


사족 > 근데 bitmap, vector font 차이점 오늘 알게되었음. 궁시렁 궁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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